'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로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건진법사 재판도 심리
김용현 변호인 '법정 소란'에 단호한 대처 보여 화제 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맡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은 현재 1심 변론이 종결되고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명령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