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서해 피격' 文 안보라인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
재판부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서훈 "공공기관 종사하는 사람들 위축"…박지원 "검찰 개혁 노력"
-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대준 씨에 대한 실종 보고,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등의 대응,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는 등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 등 대외적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 실제 내려진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는 등 내용에 있어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서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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