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기소…21그램 대표 재판행

직권남용·직무유기·사기 등 혐의…대통령실 행정관도 구속 기소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저 공사업체를 맡았던 21그램 대표 김 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 씨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또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해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이들은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황 전 행정관과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당시 청와대이전티에프(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 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보고서에는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한 점,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점, 준공 검사 없이 준공 처리를 한 점 등이 담겼다.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은 공사 당시 법령 위반 사실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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