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왜 전화 안 받았어?' 직원 폭행한 기획사 PD 벌금형

상해죄로 1심서 벌금 200만 원 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정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폭행한 PD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년 전인 2024년 12월 26일 오전 11시 17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종합 연예 기획사에서 동료 직원의 어깨·허벅지·흉부·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바닥과 주먹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가했다.

탑급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콘텐츠 피디'로 일하던 A 씨는 피해자가 전날 자신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손찌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날은 공휴일로 지정된 크리스마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타박상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대퇴부·어깨·팔뚝 등 여러 부위에 넓게 심한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입게 했고, 휴대전화를 든 상태에서 폭행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단 A 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