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에 견책 징계 처분

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무죄…정직 2개월 징계 취소에 견책 받아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 2021.5.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정 검사에 대해 "2020년 7월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관보에 고시했다.

검사징계법 2조 2·3호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떄 징계를 받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독직폭행 고의성이 없다는 정 검사 주장을 인정해 2022년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정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에 견책 처분을 재차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40기)에게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47기)에게는 지난해 9월 24일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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