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운전 처벌, 불소급 원칙 위반"

음주운전 재범자에 개정법 적용해 실형…대법 "시행 시점이 기준"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3월 5일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같은 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2015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받고도 10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한다. 해당 법 조항은 2023년 1월 개정돼 같은 해 4월 시행됐다.

당초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면서도 과거 이력과 관련 형의 선고나 확정판결 관련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법을 보완한 것이다.

1심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기죄 판단이 부당하고 형량이 낮다며 나란히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3년 4월 시행됐음에도 이보다 앞서 3월 음주운전을 저지른 A 씨에게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은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형벌은 법 시행 이후 행위만 적용)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