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손배청구권 소멸 시효 개선"
정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참사' 규정…국가 주도 배상 전환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 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체계를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사로 규정되며, 피해구제 체계는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올렸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해당 글을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시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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