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국정원, 2009년 '특명팀' 통해 한 전 총리 뒷조사 비난 여론 조성
1심 "불법행위 있었지만 시효 지나"…2심, 항소 기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부장판사 염기창 한숙희 박대준)는 24일 한 전 총리가 "3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2009년쯤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한 전 총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의 원고(한 전 총리) 사찰 행위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그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국정원이 수립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공격·비판하고, 법령을 위반해 원고를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같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공무원들의 사찰 행위 중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 시점은 2012년 5월 7일"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4월 21일에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