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여인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내란특검,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기소…구속영장 청구
법원, 2개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있었으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2개월 늘었다. 만약 2차에 걸쳐 갱신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심문을 진행하고,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심문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전날(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도 진행했다.
특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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