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여인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내란특검,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기소…구속영장 청구
법원, 2개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있었으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2개월 늘었다. 만약 2차에 걸쳐 갱신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심문을 진행하고,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심문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전날(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도 진행했다.

특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