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 전 대표, 보석 재청구
법원, 지난 10월 보석 청구 기각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10월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일준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첫 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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