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될까…법원 심문 시작
특검 "법정서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구속 필요성 가중"
구속 만료일 내년 1월 18일까지
- 유수연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정재민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날 심문에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특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 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 목적 이상으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심문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열렸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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