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2심도 무죄…공시위반만 벌금형
2심 "공모관계 입증 안 돼"…1심 벌금 1억 판결 유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가를 인위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인 직원들과 시세 조종을 공모할 동기는 있다"며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내용 중 공모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이익이 (허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해서 공모관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검사가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심까지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1심과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판단에 동의하는 이상 양형 사유도 여러 사정을 적절하게 고려해 정해진 양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면밀히 살펴봤으나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0년 5월 한일시멘트와 HLK홀딩스의 합병과 관련해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인위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일홀딩스 임직원들은 2018년 현물출자 방식 신주 발행에서 회사에 약 30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원 중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허 회장이 임직원들과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