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디즘' 유사 상표 립스틱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누드와 달리 일상 용어 아냐…포장 유사해 오인·혼동 우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메이크업 브랜드 클리오의 등록 상표인 '누디즘'과 유사한 이름의 립스틱을 판매한 화장품 판매업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대표이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클리오의 등록 상표인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OOOO(대문자 영어 단어)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누디즘'이 상표의 요부(상표의 구성 부분 중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상표의 요부가 대문자 영어 단어인 'OOOO'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OOOO'를 유일한 요부라고 볼 수 없고, '누디즘' 역시 요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누드'라는 용어가 립스틱과 같은 색조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피부색'을 직감하게 해 식별력이 낮지만, '누디즘'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다"며 "고의 여부 등을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해 외관이 유사하다"며 "상품이 동일·유사해 등록 상표와 포장이 유사한 해당 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