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4년만에 2배 증가…李대통령 띄운 '연령 하향' 실현될까

2024년 보호처분 촉법소년 수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문가 "나이 낮추기 능사 아냐…범죄 종류 따라 차등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제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우려하며 정성호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 의제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함께 마련된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14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최근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빠르다는 점, 급증하는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돼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빠른 추세로 증가·흉악해지는 소년범죄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임에도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7294명으로 4년 전인 2020년 3465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 소년 수는 △2024년 7294명 △2023년 7175명 △2022년 5245명 △2021년 4142명 △2020년 346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도 '성범죄', '패륜범죄' 등 강력범죄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9월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전체 피의자 318명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63명(약 20%)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촉법소년의 존속상해·존속폭행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2022년 96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논의 급물살…개정법안 국회 계류되다 폐기

법무부는 지난 20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당시 만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변별력, 통제력 등이 결핍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 "소년 범죄 점점 흉악해져…문제 근본 원인 들여다봐야"

전문가들은 시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촉법소년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촉법소년 흉악 범죄의 종류와 배경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소년 사범들이 점점 성인 사범을 닮아가 범죄가 흉악해진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형벌을 정할 때 나이를 불문하고 살인이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형을 판사가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촉법소년의 나이는 한 살 정도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일부 소년에 대해서는 12세까지로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이어 "촉법소년 흉악 범죄 급증의 배경에는 성인 범죄자들의 종용이 자리한다"면서 "'너는 살인 등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촉법 소년들을 이용하는 성인 범죄자들이 진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