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장애인시설장…보조금 반환 정당, 이자 부과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받아…판결 확정 알리지 않고 신청"
"이자 반환 명하는 규정 없어…200% 부과율 근거 없어"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설장 자격을 상실한 인물의 인건비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장애인 단기 시설에 대해 보조금 반환 명령은 정당하지만, 반환금에 이자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A 법인의 시설장이었던 B 씨가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2022년 11월 5일 확정됐음에도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며 보조금 4942만여 원과 이자 214만여 원 반환을 명하고 제재부가금 9884만여 원을 부과했다.

A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장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일 뿐 지방 보조금 사업자를 제재하는 근거가 아니고, B 씨의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워 계속 근무시키면서 급여를 신청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형사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고, 서울시가 판결 확정 사실을 알면서도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돼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시설장으로 재직하게 하면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B 씨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 여부까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A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이지만, A 법인은 형사 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서울시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자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부과한 이자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100%로 규정돼 있는데도 서울시가 200%를 적용해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울시가 반환을 명한 보조금과 이자, 제재부가금을 합한 1억 5041만여 원 가운데 1106만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