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26일 결심 공판…변호인단 "졸속 재판" 반발

尹도 "느닷없이 이런 결정…불의타" 선고기일 연기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후 검찰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당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후 내년 1월 16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내란 특검법상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을 들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선고 후 선고돼야 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에 관한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고,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신속 재판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판결 선고 기일은 철회돼야 한다.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탄핵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검 측은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특검법에 규정된 대로 구속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당초 시작할 때 특검 측에서 증인이 130여 명이라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들로 재판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중 심리 운용이 어려워 6개월 안에 종결할 수 있을지 재판부도 회의적 견해였다"며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상당수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줘서 신속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혐의는) 구체적인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제 사실에 나타난 개개의 사실을 전부 판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는 26일 예정대로 변론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발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의견을 내서 재판부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처음에는 6개월 안에 선고가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이런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 저희 입장에선 하나의 '불의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 신문 예정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이들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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