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헌재 전원일치 '파면'…"제 사례 반복 않길"(종합2보)
헌재, 탄핵소추 371일만 파면 결정…헌정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
국회 봉쇄·선관위 경찰 투입 위헌·위법…"尹 지시에 국회 권한 방해"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경찰청장에 대한 헌재 파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첫 파면이기도 하다.
재판관들은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 5항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 청장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의 월담을 막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세 차례 항명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전인 12월 3일 오후 7시 20분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계획을 들었다. 이에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실제 경찰 6개 기동대를 국회 인근에 배치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를 지시한 행위도 중대 파면 사유로 봤다.
조 청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직후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관위 관악청사에 갈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병력 이동을 지시한 사실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이후 경찰이 선관위를 통제하는 동안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내부로 침투해 영장 없이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우발상황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조 청장 주장에 대해 "당시 선관위에 안전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없었고, 선관위에서 요청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동을 유도하고 경찰을 동원해 집회를 제한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기각했다.
헌재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일부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충돌을 유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고위 공직자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가담 행위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규정과도 전면 배치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에서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상급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헌재는 "국가 치안의 총책임자이자 13만 명의 경찰관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임에도, 지휘권을 행사해 경찰과 시민들을 대치하게 해 경찰 불신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파면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지난 3~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은 인용하면서도 조 청장 탄핵심판은 진행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헌재는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달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탄핵안이 인용된 건 조 청장이 처음이다. 경찰은 탄핵소추 이후 1년 넘게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혈액암에 따른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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