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차기 청장 인선 본격화

헌정사상 첫 탄핵 경찰청장…헌재 371만에 결정
유재성·박성주·박정보 등 차기 인선 후보로 거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371일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치안 총수 자리가 공식적으로 공석이 되면서 향후 인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하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봉쇄하려 하는 등 경찰력을 동원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조 청장 측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했고, 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용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는 대의 민주제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즉시 파면되면서 조 청장은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된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로 유지되던 경찰청장직도 공식적으로 공석이 됐다.

경찰 수장의 공백이 확정됨에 따라 관심은 차기 청장 인선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유재성 경찰청 차장, 이호영 전 차장 등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수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행법상 60세로 정해진 연령 정년이 변수다.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내년에 정년을 맞는다. 임명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968년생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 경찰청장의 경우 임기 중에는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번 파면 결정은 지난 7월부터 지연되고 있던 총경급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연말까지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새 청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차기 청장이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