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군반란 전담재판부 만든다…예규 제정

"재판 공정성 위해 무작위 배당…전담재판부, 기존 심리 사건 재배당"
"항소심 시작 전 예규 시행…국민·국회 우려 해소 취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선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우려 등을 제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행정처는 종래 검토하던 방안에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을 더해 예규안을 마련했다.

전담재판부는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사무 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