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불발…가석방 심사 '부적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논의…범행 죄질 등 고려한 듯

가수 김호중 씨. 2024.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 씨 등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 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 씨는 나이와 범행 성격, 재범 우려, 수형 생활 등을 참작하는 규정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김 씨는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밥싱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불복했지만 2심이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