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모두 1월 28일 선고…운명의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선고…오후 2시 10분 김 여사부터
김건희 특검팀,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 핵심 피고인 유무죄 나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통일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는 1월 28일 나온다.
김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이 넘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가 가려지는 '운명의 날'이 된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종결하고 내달 28일 오후 3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2일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식사를 겸해서 1시간 만났을 뿐인데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 데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이러한 일은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권 의원에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을 수수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내달 28일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의 선고일이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고 1월 28일 오후 2시 10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권 의원에 앞서 김 여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론조사 무상 수령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형사합의 27부 판단도 28일 오후 3시에 나온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재판을 마무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재판 종결을 앞두고 "통일교과 더불어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진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만 발언 이후 구체적인 정치인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