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 신청 압색 영장 기각…"추측만으로 압색 불가"(종합)
"단순 정보수집·'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어"
"수사서류 유포 반복,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엄중 조치 요청할 것"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이 인천공항세관 등 총 6곳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한 이유에 대해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7일 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 경정의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한 사유 △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관련 입장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먼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이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백 경정이 제시한 혐의가 왜 성립할 수 없는지 항목별로 정리한 도표도 첨부했다.
앞서 이날 백 경정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백해룡 팀 구성 이후 최초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이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합수단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합수단을 향해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본건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이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윤국권 검사팀)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백해룡 경정이 취재진에 배포한 현장검증조서와 관련해서는 "2차례 실황조사와 총 12회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은 "합수단이 지난 9일 공개한 영상은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22일 최초 실시된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이 허위진술 종용 장면이 담긴 것"이라며 "이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측이 제시한 허위 진술 종용 자료에 대해 "자신은 밀수범들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백 경정은 수사기록에 이들이 '거짓 연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또 "실황조사 영상을 기록에 첨부하지도 않았고 밀수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위 일자에 '거짓 연기'를 한 이유를 묻거나 추궁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초동 수사 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실제로 밀수범들이 중국어 통역 앞에서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정황은 합수단이 최초로 번역해 기록으로 남겼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해룡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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