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제시…"위헌 논란 해소" vs "본질 안 변해"
'12·3 윤석열' 문구 삭제…2심부터·사법부 내부 추천
민주 "위헌 논란 해소" 자평…법조계 의견 분분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자를 사법부 내부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선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로의 사건 배당은 1심이 아닌 2심부터 하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외부 인사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만 받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구속기간 연장과 사면 복권 제한은 해당법에서 삭제하고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특정 사건과 인명을 제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 미세조정이 남아있긴 하는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이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그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위헌 소지를 삭제한 것으로 표현해 달라"며 "항간에 '최소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간 위헌 우려를 표하던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에서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위헌성이 말끔하게 해소됐는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 평가는 분분하다.
한 부장판사는 "특정인들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들겠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1심과 2심을 나눈다고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민주당 평가는 완전히 틀렸다"며 "특정 피고인에 대해 일반 재판부가 아닌 전담재판부에서 재판받으라는 것 자체가 평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과거 특별재판부는 물론 군사법원 등도 전부 헌법에 근거를 뒀는데 지금 정부·여당은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로 다 할 수 있다는 식"이라며 "내용을 떠나 형식만으로도 위헌"이라고 했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내부인가, 외부인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추천권을 없앴기 때문에 사법 독립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새로 기소되거나 항소심에 대해서만 전담재판부가 운영되도록 했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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