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피의자 입건…자택·국회 압수수색(종합)
특검, 김기현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적시
金 측 "남편 몰랐다…배우자간 의례적 인사"…조만간 소환 가능성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로저비비에 가방 공여 의혹'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김 의원 자택에 수사관 등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차량 출입 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김 의원 배우자 이 모 씨는 2023년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추궁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23년 3월 16일 가방을 구매했는데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조사 당시 '남편 계좌에 연결돼 있을 뿐 남편은 (가방 구매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의원 역시 가방 구매와 전달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배우자끼리 사인 간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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