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구속…"증거 인멸 우려"

법원, 김 전 차관·황 모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구속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청와대이전티에프(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특검팀은 17일 "김 전 차관과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었던 황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준공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김건희 여사의 추천 등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은 공사 당시 법령 위반 사실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1그램은 물론 김 전 차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1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