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항고 기각…"감치 사유 있어"

"위반 내용 고지하고 변명 기회도 부여, 원심 재판 적법 절차"
집행 정지에 대해 "감치 재판 당시 특정할 정도면 충분" 지적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측 권우현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어거스트21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수용된 구치소 교도관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요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2025.3.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감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15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반자들은 대상사건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우한 퇴정명령에 불응한 것이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등이 1심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언한 점, 감치 고지를 받은 이후에는 '감치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판장에게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며 "위반자들의 행위 내용과 정도를 볼 때, 대상사건 재판장이 퇴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같은 퇴정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치 15일이 과중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판장은 위반자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개시하면서 위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봤다.

권 변호사 등은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반자들이 감치 재판의 인정신문 자체를 거부했고, 위반자들에 대한 감치 결정을 할 때까지 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은 점을 보면, 위반자들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고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감치 재판을 마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집행명령서에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 내용으로 감치 재판 당시 특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적 사항 또는 인상착의만을 기재하면 충분하다"며 "별도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석방 직후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의 감치 재판 진행하고,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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