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예방 중심·시스템 논의로"…양형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처벌 중심' 아닌 '예방 중심' 입법 필요성 논의
'개별 사고' 아닌 '안전 시스템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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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날(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축적된 사례와 해외 법제를 검토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양형에서의 적용점을 살폈다.

세션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처벌 중심 입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처벌이 실질적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경 양형위원은 "영국과 한국 모두 예방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처벌 중심 입법'"이라면서 "일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과연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위헌 논란으로 엄정한 양형이 저해된다는 실무상 어려움 등도 논의했다.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비판이나 위헌 논란은 법관이 처벌의 당위성에 혼란을 느끼게 하고, 그 결과 엄정한 양형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별 사고가 아닌 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사고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치사 사건의 경우 진정한 피해자는 죽어서 돌아올 수 없다"면서 "'유족과의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고, 양형의 중심축은 안전 시스템 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역시 "재발 방지의 핵심은 자율규제의 관점에서 사업주가 사고 이전과 달리 위험성 평가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시하는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