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국가재정 53억 꿀꺽…일당 재판행

검찰, 13명 기소·범죄수익 환수 위한 추징보전명령청구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가재정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이 사건의 주범과 조력자 중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외 범죄수익을 은닉한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3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측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쯤까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내부 할인율을 높이고 견적서를 부풀렸다.

또한, 관련 IT업체들을 통해 마치 기술지원료를 지급하는 정상거래인 것처럼 분산해 연쇄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해 국방부 산하기관에 약 13억 원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에 약 40억 원 등 총 53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중 일부는 특정 IT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 2304만 원을 사용하고, 일부는 허위급여와 여행경비로 4400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명령청구 했다"며 "향후에도 국가재정범죄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