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북한소설 반입' 민간단체 이사장 2심서 벌금형 감형
1심 유죄 부분 중 일부는 중국인 선물…"통일부 승인 대상 아냐"
"북한 물품 반입할 때는 목적 불문하고 통일부 장관 승인 필요"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국내에 반입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구려의 세신하' '국상을파소' '녀기자' 등 소설 9권과 소설 파일이 저장된 USB 12개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소설 9권에 대해서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인이 선물로 준 것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정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북한에서 물품 등을 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반입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소설은 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소설 파일이 저장된 USB에 대해 "북한소설의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통일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반입한 것"이라는 정 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USB가 확인서의 첨부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할 물품들에 해당한다"며 "통일부는 1차 반입 물품인 소설책으로 소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문 파일의 제출까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문언상 북한으로부터 물품 등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의 목적을 불문하고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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