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혐의 징역 42년·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조주빈 "합산 징역 45년 넘을 수 없어" 주장…법원 "형량 합산 가능"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총 수감 기간은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이후의 일이다.
지난 2024년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징역 4개월도 확정됐다.
검찰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주빈은 상고심에서 범죄 전력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형법이 정한 경합범(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방식)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2년 4개월이 확정됐는데 징역 5년을 더할 경우 경합범 가중 상한인 45년을 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조주빈에 대한 형량은 징역 47년 4개월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판결 범죄는 고려해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뿐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의 총합을 정할 때 (형량 초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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