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종료 D-6…박성재·한덕수 처분 임박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될 듯
한덕수, '헌법재판관 졸속 검증' 의혹 관련 피의자…추가 기소 전망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6일 앞두고 남은 수사와 처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단 계획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일이나 모레 중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는데 이로부터 11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계통(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김 여사는 이어 '김혜경(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정숙(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번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추가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법무부 교정본부·대검찰청·김건희 특검팀 등을 추가 압수수색 하며 박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다져왔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주 후반 '헌법재판관 졸속 검증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도 추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을 마친 가운데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인사 검증 동의 하루 만에 지명해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인 4월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단 계획이다.
다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인사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졸속 검증'이라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특검팀은 남은 기간 최대한 마무리해 가능한 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 사건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