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감치 5일 추가 선고(종합)
감치 재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공수처에서 봅시다' 발언
권우현 변호사는 불출석…변호인 "항고장 제출·집행정지 신청"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4일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점을 이날 감치 사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감치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감치 재판은 본질적으로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매우 어려운데 불법 사후 감치재판을 했다"며 "감치 재판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서는 "'해보자는 거냐'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임에도 스스로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서 봅시다' 발언에 관해서도 "불법 인신구속하는 판사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고발은 보장된 권리"라며 "이걸 언급했다고 해서 스스로 위신을 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위신을 해하는 행위를 스스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위법 사유를 적시해 바로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석방 직후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법관이 불법 인신구속에 나선 상황은 그 자체로 참담하다"고 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는 어떻게 변호인의 지위에서 한 말이 법정소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정소란을 일으키고 형사소송을 무력화한 것은 변호인의 말이 아니라 이 부장판사의 불법 감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감치 재판은 그 자체가 불법·인권침해이며, 법관 지위를 남용해 변호인의 지위마저 흔들고자 하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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