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사 감치 재판…변호인 "불법 인신구속"
한덕수 재판 '법정소란'에 감치 15일…인적사항 특정 안돼 석방
재판부 "감치 재판서도 법정 모욕"…권 변호사 측 "불법 감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4일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다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석방 직후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법관이 불법 인신구속에 나선 상황은 그 자체로 참담하다"고 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는 어떻게 변호인의 지위에서 한 말이 법정소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정소란을 일으키고 형사소송을 무력화한 것은 변호인의 말이 아니라 이 부장판사의 불법 감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감치 재판은 그 자체가 불법·인권침해이며, 법관 지위를 남용해 변호인의 지위마저 흔들고자 하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번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 조력 자체를 차단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절차에 협력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늘 감치 재판이 어떤 사유로 열리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