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1심 무죄 항소…"위법증거 재판부 따라 엇갈려"

검찰 "디지털 증거 적법성 통일적 기준 필요…수사 실무 개선은 검토"
노웅래, 6000만 원 수수 혐의 기소…1심 '위수증' 근거로 무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이를테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 모 씨 아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