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피고인 신문 진술 거부…'주가조작 공범' 증인 불출석(종합)

특검팀 질문에 답 안해…재판부 "실익 없다"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
주가 조작 공범 이 모 씨 증인 신청 철회…오후에 구형, 최종진술 등 진행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중계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흰 마스크에 뿔테안경을 쓰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김 여사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으로 들어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에게 "2010년 이정필에게 수익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겼느냐" 등 3개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모두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 진술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팀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으나, 피고인 신문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모든 거래를 권오수 씨를 통해 한 거고 시세 조종을 모른 것이 맞냐'는 취지로 묻자, 김 여사는 "저는 실제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거래나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했다)"라고 답했다.

"2013년 출금한 2억 7000만 원을 전부 권 씨에게 가져다준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재판부가 질문한 내용이 피고인 신문에 포함되는데, 재판부 질문에만 답하고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포괄적 진술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 질문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와 관련 없고, 재판부 질문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와 관련 있는 거냐"며 반발했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검사와 변호인 중 한쪽 답변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듯 그런 부분이고, 질문 취지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특검의 최종의견·구형과 변호인·피고인 최후변론·진술 등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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