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대표 소환조사

사기 채권 발행 혐의 피의자 신분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왼쪽)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2일 검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이날 김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경영진과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지난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옥, 김 회장과 김 부회장·조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김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정지 조치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도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부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단기 채권을 발행하게 된 과정 등 추궁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