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추경호 "공정 판단 기대"…특검 "영장 청구 마지막"(종합)

秋 "정치 편향성 없이"…특검 "범죄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부각"
특검 "국힘 추가 수사 확장 없어"…박성재 이번 주 추가 조사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송송이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시작됐다.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부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시 추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것 등 그 상황에 대해 역할을 하지 않은 범죄 중대성이 부각될 것 같다"며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도 부각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후에 추가 영장 청구는 방침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의원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져서 확인했지만, 현 단계에선 확인이 어려웠다"며 "저희는 추 의원에 집중했고 추가로 공범 수사를 확장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진행 중인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박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주 중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한이 14일까지라 그때까진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이 심문에 참석한다.

특검팀은 A4용지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304장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별첨 자료 123쪽을 포함하면 총 의견수 양은 741쪽에 달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계엄 선포 후 담화문 방송,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2분여 통화 등을 통해 이런 공감대가 강해졌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고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향후 정국 구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늦어도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