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행…특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 의뢰"(종합)
최측근·후원자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吳 의뢰로 여론조사 10회 특정…출금·구속 필요 없어"
- 정윤미 기자, 황두현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남해인 기자 =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일 오후 오 시장과 그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구도는 사업가인 김 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한 것"이라며 "명 씨는 그 일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대납한 것이라서 기부로 본 것"이라며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기부받은 사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 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 의뢰를 받아서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라며 "정치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기소된 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명 씨가 총 13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공소장에 10회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느냐가 중요하기보다 여러 증거상 오 시장 의뢰에 통해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10회라고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현 단계에서 두 가지 다 할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4년 11월 강 씨의 폭로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오 시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으나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의혹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대질 신문을 벌였다. 같은 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가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적 없고 김 씨 스스로 비용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여론조사 분석에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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