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변호사, 법무부 '이화영 진술 회유' 정황 확인에 "법적 대응"
조재연 변호사, 퇴직 교정직 공무원·보고서 유출 관여자 등 고발
법무부에도 "엄중 감찰 조치" 감찰 요청서 제출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1일 퇴직 교정직 공무원과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관여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다.
고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제대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마치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맞는 것처럼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다. 저로서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금일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시 말도 안 되게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무고·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한 법무부 성명불상 특별점검 보고서 작성 관여자 등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에도 특별점검 보고서를 불법 유출한 법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감찰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자료가 정리되고 확인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제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가 감찰 착수를 지시해 지난 9월 17일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요약본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때 각종 편의를 받았고,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점검팀은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조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 게 한 4번인가 있었다"며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이틀간 변호인 비선임 자격으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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