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서 "잘못 인정…깊이 반성"

검찰, 징역 1년 구형 의견 밝혀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문 씨 측 변호인은 "문 씨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씨는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검찰은 음주 운전에 더해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4월 1심은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며 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씨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