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오늘 2심 첫 재판…1심 벌금 1500만원
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문 씨·검찰 모두 항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검찰은 음주 운전에 더해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씨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