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尹 위헌·위법 계엄 보좌"

12·3 관련자 중 첫 결심…1심 선고 내년 1월 21·28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 가담한 사안"이라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전 총리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날짜를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