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한 하루 앞둔 국힘 패스트트랙 1심…檢 막판 고심

대검 예규 따르면 '징역형 구형·벌금형 선고' 의원 5명 항소 대상
정치권도 항소 여부에 촉각…野, 대장동 항소 포기 언급해 압박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 1심에 대한 항소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검찰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주목을 받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항소 대상에 해당해 검찰이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지도 관심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1심 선고가 나온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 검토와 법리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대검 예규 "형종 다르면 항소"…국힘 현역 6명 중 5명 해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검찰이 내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의힘 의원 6명 중 5명이 항소 대상에 해당해, 법적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때 대검찰청 예규 중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침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가 이뤄진다.

이를 패스트트랙 사건에 적용하면, 검찰은 6명의 현역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나경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윤한홍 의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 600만~2000만 원이 선고됐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나 의원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지만,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피고인 중 구형과 다른 형종이 선고된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고 설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정치권도 주목…여야 반응엔 온도차

이달 초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부와 대검·법무부 사이 이견으로 파열음이 터져 나온 이후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 압박에 나섰다.

법조인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선고 당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과 지켜볼 것"이라며 "7800억 원이라는 돈 훔쳐 간 김만배 일당에 대해선 그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을 재벌로 만들어가면서까지 항소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신중한 의견과 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엇갈려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선고를 '솜방망이 처벌'로 평가하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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