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측 "檢의 트럭기소…정치적 보복 수사"(종합)

3회 공판준비기일…"종류 다양하고 입증취지 산만…정치적 보복 의사 때문"
법원, '이상직 부당지원' 관련 증거들 기각 안해…文측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들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7/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서한샘 기자 =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며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보복 의사가 반영된 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잘 이뤄져 증인이 7~8명으로 압축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 선별 절차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범행 경위나 동기, 범위와 관련된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예단을 심어주는 사실관계를 공소사실보다 5배, 10배 이상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 기소'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도 사전 부당지원, 딸에게 경제적 지원 관계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공소사실처럼 포함해서 기소한 '트럭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이 사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한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와 기소권 통해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산만, 방만하게 수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다 안다"며 "제3자 뇌물부터 문제 삼아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는데 수사가 위법하다는 정황이 되는 반면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사건 실체가 이렇다고 해 기소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수사의 부적합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선별 절차에 들어간 재판부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및 부당 지원에 관련한 각종 증거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 증거 기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표적, 별건 수사로 쌓은 자료를 갖고 예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가 충분히 숙고·합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의 전제 사실이 될 수 있어 심리에 무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는 1차로 걸러내는 작업"이라며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재판부에서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전부 다 반영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부당 지원 관련이 전체에서 40%를 차지한다"며 "그 증거에 어마어마한 불순한 자료들이 들어가있늗네 동의할 수는 없지 않냐. 증거선별 절차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 책 출판을 담당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된 증거 등에 대해선 "이 사건 공소와 직접 연관이 안 된다"며 증거 기각 결정을 했다.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재고해 번복할 의사도 없고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2차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