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25년·벌금1465억

통정매매 등 8개 기업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7300억 얻은 혐의
1심서 법정구속…2심 재판 중 보석 석방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2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라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1944억 8675만 원 추징금도 명했다.

라 대표 일당의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또 다른 핵심 직원 박 모 씨에게는 13억 697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1심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다수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라 대표 조직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과 라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라 대표는 2심 재판 중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