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에는 항소할까?…野의원 '전원 생존' 패스트트랙 1심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여파에 檢 주목
검찰 관계자 "판결문 검토 후 판단"…민주·국힘도 항소에 '촉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송송이 기자 =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되며,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지켰다.

재판부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데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수사팀 사이 '대장동 개발 의혹' 1심 항소에 대한 이견으로 파열음이 터져나온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에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전날(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현역인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5명의 의원에게는 벌금 각 150만 원을 선고됐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 총 징역 2년, 송 의원에 징역 10월·벌금 200만 원 등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는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나왔다. 특히 나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차이로 직을 지켰다.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를 받아든 검찰은 판결문 검토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게양대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달 초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부와 대검·법무부 사이 이견으로 파열음이 터져 나온 만큼, 관할청인 서울남부지검뿐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검 주무부서와 의견을 나누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입장이 우선이며, 대장동 의혹 1심 항소 때처럼 의견을 개진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는다"며 "항소 여부에 대한 보고는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검찰의 항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가 속한 국민의힘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데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반드시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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