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 급여 환수 취소하라" 소송…내달 18일 시작
장기 요양급여 14억4000만원 부당 청구…건보공단 환수 처분에 소송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10분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사를 통해 2018~2025년 A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 14억4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진우 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지난해 35억 원에 달하는 점, 진우 씨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 원이나 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부당이익금 가운데 3억7700만 원을 징수했다. 다만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104일간 운영이 중단되면서 급여에 대한 상계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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