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1심 벌금형 선고까지

사건 6년 7개월만 1심 선고…국힘 의원 6명 벌금형에 직 지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아래는 2019년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6년 7개월간 이어진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19년

▶4월 25일

-자유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더불어민주당과 충돌.

-녹색당, 유승민·오신환 등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4월 26일

-민주당, 나경원·강효상·장제원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5월 1일

-서울중앙지검, 국회법 위반 등 국회의원들 고발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

▶5월 8일

-서울남부지검, 162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관. 경찰, 210GB(기가바이트) 분량 영화 100편 정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돌입.

▶6월 27일

-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 채이배 감금 고발된 한국당 소속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에 출석 통보.

▶7월 16일

-백혜련 민주당·윤소하 정의당 의원,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들 가운데 첫 출석 조사.

▶7월 17일

-표창원·윤준호 민주당 의원, 경찰 출석한 가운데 한국당은 계속된 경찰 출석 불응.

▶7월 19일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한국당 의원들 경찰 2차 소환도 불응

▶9월 2일

-경찰,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국회 상황 당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방송사 촬영화면, 폐쇄회로(CC)TV 분석 완료

-한창민 의원 경찰 출석으로, 정의당 출석 요구 의원 3명 모두 조사 완료.

▶9월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9월 19일

-검찰, 통화내역 분석 돌입(12명 명의의 총 284개 번호 분석)

▶9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감금 당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피해자 자격으로 검찰 조사.

▶9월 27일

-검찰, '경찰 불출석'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소환 통보.

▶9월 29일

-검찰, 국회 내 충돌사건 관련 국회 사무처 직원, 경호원들 참고인 조사.

▶10월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 검찰에 자진 출석, 5시간 조사 동안 '진술거부권 행사' 후 귀가.

▶10월 18일

-검찰, 국회방송 압수수색 해 충돌 시 촬영된 생중계 영상 등 촬영 영상 확보.

▶10월 22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법개혁특별위웜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인 논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

▶10월 30일

-검찰, 12일 만에 국회방송 추가압수수색.

▶11월 4일

-나경원 한국당 의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적반하장 격으로 고발한 것" 의견서 제출.

▶11월 13일

-나경원 한국당 의원, 한국당 의원 60명 중 첫 검찰 출석해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고 발언.

▶11월 28일

-검찰, 국회의사당 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 압수수색해 관련자료 입수.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 수감 중 검찰 조사. 한국당 의원 중 두 번째.

2020년 1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나병훈 당시 공보관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교안 당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했다. 2020.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020년

▶1월 2일

-황교안, 나경원 등 한국당 27명,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 민주당 10명 등 총 37명 기소.

▶2월 12일

-박범계·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2월 17일

-황교안·나경원·강효상 등 의원 23명, 보좌관 3명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9월 21일

-국민의힘 관계자들 첫 공판기일.

▶9월 23일

-민주당 관계자들 첫 공판기일.

▶11월 16일

-국민의힘 관계자들 2차 공판기일. 채이배 전 의원 증인 출석.

◇2021년

▶5월 26일

-박범계 당시 첫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2025년

▶4월 22일

-고(故) 장제원 의원 공소권 없어 사건 종결.

▶9월 15일

-검찰, 결심공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총 2년 구형.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는 징역 총 1년 6개월 구형.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 각 총 징역 6개월·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 각 징역 10개월·벌금 300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각 징역 10개월·벌금 500만 원 구형.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 구형.

▶11월 20일

-법원, 1심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5명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각 150만 원을 선고받으며 모두 의원직 유지(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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