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소동' 김용현 측, 증인신문 '변호사 동석 불허'에 헌법소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증인 소환…재판부, 변호사 동석 신청 불허
법정 소란에 변호사 감치 15일 선고…인적사항 특정 안돼 석방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19일) 헌법재판소에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추가로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 전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신문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 동석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면서 퇴정을 명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며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함께 온 권우현 변호사에게도 퇴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바로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석방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재법(72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반대로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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