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동 흉기 살해범,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유족 "생지옥"

살인 혐의 피의자 혐의 인정…유가족, 엄벌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 씨의 아버지와 사실혼 배우자는 이 씨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진술했다.

A 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녀의 생일에 장례를 치른 아버지의 입장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산 채로 생지옥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로 살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shhan@news1.kr